[뉴스엔뷰] 경찰은 8일, 주지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의혹을 받은 현조 현 법주사 주지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주사는 지난 3월 12일 산중총회를 열어 '제31대 주지 선거'를 실시했으며 현조 스님이 252표 중 100표를 얻어 당선됐다,

 

▲     © 법주사 홈피


 

하지만 8월 법주사 주지 선거 때 현조 주지를 도왔다는 한 승려가 TV에 나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주지 선거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 종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종로경찰서는 충북 보은경찰서로 이 사건을 보냈으며 보은 경찰서는 그동안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보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찰 선거는 종단에서 자체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판단하고, 선거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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