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6일 영등포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MBC측이 문 후보의 TV광고 방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MBC는 공영방송으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심각한 공정성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     © 사진=뉴스1


 

문 후보측 박광온 대변인은 MBC의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MBC는 이 광고가 현 정권에 의해서 장악을 당한 언론사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는 MBC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문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의 검토 결과, 문 후보의 TV광고는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는 호소이지 공영방송사의 지위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또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데 '언론장악의 희생양'이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시이자 언론자유라는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의미로, 어떠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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