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승연 한화 회장이 신청한 보석신청이 5일 기각됐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제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보석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사진=뉴스1


 

이에 앞서 김 회장 측은 법원에 "재판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최근 김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보석을 신청한다"며 보석을 신청했었다.


김 회장의 정신과 주치의는 지난달 28일 열린 보석심문 기일에서 "김 회장이 재발성 우울증이 있어 정기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95조1호에는 보석청구 불허 사유 중 하나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 죄를 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형사소송법 제96조에는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