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동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공모씨(51)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10분께 동작구 상도동의 한 식당에 찾아가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이모씨(55)를 숟가락으로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숟가락, 젓가락 등을 집어 던지고 손님들을 내쫓는 등 영업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전과 37범인 김씨가 지난 2006년부터 17회에 걸쳐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구속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씨가 '합의만 보면 되지 왜 나를 조사하느냐'고 항의하는 등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며 "합의만 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공씨를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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