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으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대 2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높아진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또한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