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2일 대표 발의

[뉴스엔뷰]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자부품에 대해 용도별로 세분해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하는 통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사진= 송기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사진= 송기헌 의원실

2일 강원 원주을을 지역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초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은 단순히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했다”며 “의료기기용 전자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는 물론 의료기기용 첨단 전자부품 연구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통계법 개정안은 전자부품에 대해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세분해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해 의료기기 부품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은 의료기기 부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 시장 진출이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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