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8069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오는 29일부터 전국 16개 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전용 26기준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전용 26기준 보증금 2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 수준이다.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지원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서울공릉(100), 남양주별내(1220), 고양행신2(276)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봉산(578), 광주우산(361), 대구연경(600) 등 비수도권 8곳 등 총 8069호를 공급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접수하며, 입주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12000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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