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다음 달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

사진 = 경기도청
사진 = 경기도청

26일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 운행이 금지 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 계획’을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지했다.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인해 탐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시설 훼손 방지 차원으로도 이루어졌다. 이는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조치됐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출입제한 시기는 별도 개방 시 까지다. 제한구역은 마을이 형성된 곳,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 지역이다.

경기도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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