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에서 수년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일정 금액을 관행적으로 걷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원하지 않았지만 종업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하나투어 직원 A씨는 ‘성과급 십일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성과급 받고 얼마 뒤 다 써서 돈이 없는데 10%를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디 쓰이는 건지 아무도 모르고 누가 회식하고 싶어 성과급을 내냐. 회사차원에서 십일조가 정당한 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하나투어 직원 B씨는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이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며 "그간 몇 년간 이루어진 상납 관행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시 실명으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침묵할 수 밖에 없었다. 사측은 이러한 제보가 나오면 인맥을 동원해 제보자를 색출해왔다"고 지난 2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했다.
21일 하나투어에 따르면 해당 일에 대해 6월 초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일부 부서에서 분기별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최대 10% 금액을 걷어온 것이 확인됐다.
이날 하나투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6월 초에 사측에서 확인을 거쳤다. 일부 부서에서 진급자나 생일자 축하 등을 위한 부서 운영비마련 취지로 해당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걷었던 돈은 돌려주기로 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돈을 돌려준 사실을 사측에서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마 안 돌려줬으면 2차, 3차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업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대표가 임금의 일부를 다시 걷었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한다”며 “성과급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임금 지불 당사자 대표가 아닌 중간 부서장이 성과급의 일부를 걷은 사례의 경우 형법에 위배되는 사항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