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에 외국대학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다음달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대학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돼, 외국대학과의 유치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역할을 맡은 행복도시에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외국대학 설립 허용은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그동안 행복청에서 해외 유수 대학재단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대학 유치 작업에 있어 약간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진척이 어려웠다.


행복청은 지난 5월 마틴루터대(독일), 울런공대(호주), 큐슈공대(일본) 등과 차세대 융합기술 대학원, 국제 R&D센터 등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 설립 MOU를 체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업무, 공동구 설치·관리 등 행복청의 업무 범위로 명확히 규정, 세종시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해 행복청이 건설한 지방 공공청사 등을 세종시와 교육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행복청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포함, 효율적인 행복도시 건설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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