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3일 "법원이 다시 한 번 버스노동자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한만큼 이제라도 지방정부와 노동부, 검·경, 정치권은 최소한의 균형감각 갖고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주지방법원 항소부가 14일 판결에서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사측이 불법적으로 투입한 대체근로를 노동자들이 막아선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우리들을 '불법집단'으로 '불법파업'으로 매도한 행정기관, 단체 어느 곳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또 노동자들이 집시법, 업무방해 등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벌금에 허덕이는 동안 사업주들이 기소됐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며 "지방정부와 정치권, 검찰과 경찰, 노동부의 사용자 편들기가 끝이 어딜지 모를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당시 노동부 전주지청이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해 버스사업주들의 불법행위가 덮어지고 파업 장기화로 내몰았다"며 "당시 전주지청장이 '불법파업'이란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한 만큼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전라북도는 전북고속 14개 휴지노선에 대한 번호판을 회수해야 하지만 폐차 직전인 4대 번호판만 회수했고, 전주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지만 그냥 넘어갈 분위기"라며 "이로 인한 사측의 교섭해태로 2년이 되도록 여전히 우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섭 한 번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종영)는 "폭행이나 협박, 파괴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위법한 대체근로행위에 대해 불법대체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봉쇄하거나 불법대체근로자들을 에워싸고 작업 수행을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허용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버스 출차를 전면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대체근로자임이 확인된 버스기사에 한해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버스 아래로 들어가 드러눕거나 버스 앞을 가로막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조합원 이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2일 오전 5시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차고지에서 강모씨가 출차하려는 버스의 출차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민주노총에 소속돼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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