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소기업 인사에 대한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시, 당해 중소기업에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숙련기술인력의 수급계획수립과 능력개발, 경력관리 및 퇴·전직 등,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을 ‘스카우트’할 경우 중소기업을 협력·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는 인력양성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숙련기술인력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면 업체가 폐업하게 될 정도로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업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도록 했으며, ‘기업대학’ 설치·운영 및 숙련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사외 파견 등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또한 숙련기술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투자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숙련인력을 형성 및 유지 가능하도록 함께 협의해 지원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 단체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도우면 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을 활용해 시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공동훈련체계인 ‘컨소시엄’ 사업을 확대해 올해 1398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에는 1594억원으로 늘렸다.
또 사업주 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이 주축이 돼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컨소시엄’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실현 여부는 확실치 않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업종별, 산업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며 "가이드라인이지만 이런 기준이 생김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인력이동에 대한 규범과 관행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숙련기술인 채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컨소시업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때 자기부담 비율이 있고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양성하는 인력을 중소기업이 채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수혜자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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