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건설사들의 자서분양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은 8일 건설사 임직원 분양물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미분양 주택의 선착순 공급에 있어 당해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 등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사람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자서분양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자서분양이란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자사와 시공자의 직원이나 가족의 명의를 빌려 반강제로 분양 계약을 맺는 것으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부 건설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법정관리, 워크아웃 건설사에서조차 자서계약 관행이 행해지고 있지만 감독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권도엽 장관은 지난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자서계약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풍림산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자서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총 645가구로 대출금액은 약 3000억원대에 이르며 직원 1인당 아파트 1~3채를 분양받았고 신용대출 금액은 1억 5000만원~12억원에 달했다. 발생하는 이자만 월 90만~580만원이다.


최근 벽산건설도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강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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