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가 전역 후 강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지난 5월18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뒤 폐결핵에 걸려 의병 전역한 L(64)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1968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전쟁에 참전, 전역 직후 강도살인미수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에도 두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L씨는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를 수용 못한 L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전역 직후인 1971년 12월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폭력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원고가 아무런 불미스러운 행위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점, 수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려고 노력했고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이 돼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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