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1일 대우건설의 비자금 규모가 25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또한 비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이 정부공사 수주를 위해 턴키심사위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4대강 경북 칠곡보 공사과정에서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현장 운영비를 모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하고 대우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등 12명을 기소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현재 법무법인 광장과 대구지역 일부 개인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 협력업체 등 20여 곳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발견했고 비자금 상당부분이 대우건설 쪽으로 건네졌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비자금 조성이 칠곡보는 물론 대우건설 전체 사업장에서 이뤄진 단서를 잡고 수사범위를 전국 모든 공사현장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이 비자금 조성과정에 직접 끼어들었다는 핵심증거는 아직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우건설의 비자금 규모가 25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중 상당액이 수주비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 등 턴키심사위원들에게 뇌물로 건넸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어서다.
따라서 검찰수사는 특정업체를 넘어 건설업계는 물론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턴키심사위원은 정부가 발주한 턴키공사(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입찰 방식)에 대해 건설사가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며 주로 관련 공무원과 교수들로 구성된다.
만일 검찰수사에서 턴키심사위원 매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우건설은 향후 2년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임직원 대량해고 등의 구조조정의 후폭풍에 휩싸일 수도 있다.
현재 대우건설 매출에서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정도며 금액으로는 2조~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30일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서울 광화문의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대우건설 재무팀과 토목본부, 하도급업체 관련부서 등에서 각종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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