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은행 대출 금리와 관련 앞으로 성별과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 모형과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차별이 금지되는 조항은 국내외 입법례와 은행 실무를 고려해 선정하고, 법규 또는 행정지도,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상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엔 차별을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잠정적 차별 조치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은행연합회는 학력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신용평가지표로 외국에선 차별금지 사유가 아니지만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예외적으로 포함했다고 전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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