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업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담합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넘어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방식과 관련해 소액 피해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표당사자의 소송결과가 피해 집단 모두에게 해당토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생필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품목의 가격담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피해구제가 곤란한 기존의 피해배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함께 권익위는 담합 행위를 한 임직원들의 고발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라는 식의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고발의무 대상 담합행위를 구체화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담합 과징금 산정과정의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리고 담합으로 상승한 가격이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막기 위해 담합 이전가격으로 내리도록 시정조치를 추진할 것 등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담합 피해로 인한 효과적인 구제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며 "피해배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민원이 줄게 되고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도 한층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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