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 등 당첨자격 관련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청약 후 서류제출 대상자에 포함돼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최종 당첨자로 뽑히지 않아 다음번 임대주택을 신청하게 되면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SH공사는 29일,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사 시 소득과 재산, 자격 정보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자체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시스템)이 개통된데 따른 개선조치다.


범정부시스템이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운영하는 복지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SH공사는 범정부시스템을 이용, 앞으로 장기전세·국민임대·공공임대와 전세임대·매입임대·영구임대주택등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바로 전산조회하게 된다.


범정부시스템은 입주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파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SH공사는 소득파악 대상을 기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한 소득만 파악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범정부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모든 소득이 드러나게 된다.


특히 부동산은 지금까지는 국토부에 자료 요청 후 산정을 했는데 이 역시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계산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차량가액은 국토부 지침에 따른 감가상각 후 가액 산정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금액으로 확정된다.


또 우선공급과 가점항목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수급자, 차상위정보 등도 서류제출 방식에서 범정부 시스템 조회로 대체된다.


이번 범정부 시스템 조회는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공공임대는 2012년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공급하는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재계약 대상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약요청 통보 건부터 적용된다.


또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영구임대는 2012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재계약 대상자는 2013년 1월 1일 계약요청 통보 건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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