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였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금액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조 349억 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종은 고철상 138곳, 주유소 등 유류업체 64곳, 귀금속업체 8곳, 건축 관련 업체 6곳 등이다.
주유소의 예를 들면, 가짜 석유를 공급받아 불법 유통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맞추기 위해 소위 ‘폭탄업체’인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이러한 뒷거래는 오래가지 못했다. 국세청이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덕분이었다.
고액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으로 실시간으로 전송, 주유소들이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올릴 경우 자동적으로 경보가 발령된다.
국세청은 이렇게 적발한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 업체들에 대해 세금 3,736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28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두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매겨진다.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지능화되고 있는 자료상을 조기적발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정교화해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며 "폭탄업체'가 연계된 조직적 자료상은 범칙조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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