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유류할증료 도입과 관련 이를 담합한 항공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일본항공인터내셔널(JA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제항공화물운송 운임의 운영실태에 비춰 봤을 때 유류할증료는 가격경쟁이 예정된 기본운임의 성격이 있으며, JAL을 비롯한 항공사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할인되지 않은 유류할증료를 도입, 변경하는 공동행위(담합)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1월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유럽·홍콩·일본발 한국행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항공사 15곳에 대해 12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대부분의 항공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월 타이항공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리는 등 연달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199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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