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다단계 업체 (주)디케이코퍼레이션에서 방문판매업자로 일하다 1인당 수천만원에서 최고 1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손해 본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김모씨 등 549명이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케이코퍼레이션이 재판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법원은 변론이 없을 경우 자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법적 판단 없이 회사는 총 282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들의 청구가 자동으로 받아들여졌다.
피해자 김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유명 다단계 업체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의 계열사인 (주)디케이코퍼레이션에 돈을 투자해 침구와 의류, 건강용품 등을 사들인 뒤 방문 판매로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되팔았으나 점차 회사의 매출이 감소해 판매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이 줄어들자 사측은 "전국에 200만 명 이상의 활동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수천억의 이득이 보장된다"거나 "회사 최대주주는 부시 미 대통령이 인정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회원들을 속였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은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대표였던 장모씨는 현재 지난 2007 사기죄로 구속기소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이다.
장씨는 2년 이상 세금 209억여원을 체납해 2010년 12월 당시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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