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저축은행 부실 회계감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 '솜방망이'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김영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9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부실 회계감사로 인한 공인회계사 처벌은 281건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부실 감사로 공인회계사가 조치된 경우는 281건 중 단 14건에 불과하다. 징계의 수위도 수시기관 통보나 직무정지 등의 무거운 처벌이 아닌 직무연수,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가벼운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2010년 이후 부실회계감사로 회계법인을 조치한 건수는 154건이며 이 중 저축은행과 관련, 조치한 경우는 단 5건 뿐으로 처벌도 공동기금추가납부,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이 전부다. 업부정지 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감사에 대해 중징계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발언은 여론무마용에 불과했다"며 "해당 저축은행들의 여러 해에 걸친 분식회계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최근 몇년간의 회계감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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