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후매수죄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잔여형기 8개월을 복역하기 위해 수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반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중으로 재판 결과를 통지문 형태로 대검찰청에 보내게 된다. 대검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국일)에 형 집행 촉탁을 하게 된다.


이에 촉탁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명령하고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면 곧바로 교도소에 입감한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에 대해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형을 집행할 것이나 아직 판결문과 형 집행 촉탁서가 오지 않았다”며 “도착하면 구체적 집행 등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수일 내에 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나 조율을 통해 수감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BBK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요청에 따라 선고 나흘 뒤에 수감된 바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일단 오늘 내일은 곽 교육감에게 업무정리시간을 줄 예정"이라며 "추석까지 보내게 해줄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곽 교육감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선관위로 송달되면 곧바로 추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선관위의 추징 요구를 곽 교육감이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강제징수 절차를 의뢰하고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선거비용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 전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4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계속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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