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은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청양)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6시께 선거구민 20명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했다가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의원에게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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