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난해 3월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백억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LIG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CP 발행 관련자료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법정관리를 앞둔 지난해 2월28일~3월10일 LIG건설을 인수하면서 담보로 잡힌 주식을 되찾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242억4000만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LIG건설이 CP 발행으로 부도가 난 원인에 대해 확인 중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구 회장과 그의 장·차남과 관련된 은행·증권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의 장남인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인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TAS는 지난 2006년 LIG그룹 계열사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3000여억원을 빌려 LIG건설을 인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진행에 따라 혐의는 달라질 수 있다"며 "압수수색이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LIG건설의 CP 부당발행 의혹과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CP 판매 계약서와 발행 중개 관련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LIG건설의 CP 판매로 피해를 본 우리투자증권에서도 참고자료를 찾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LIG건설 CP 투자자들이 제기한 형사고소에서 검찰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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