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14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흉악한 범죄가 매일 뉴스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경찰이 범죄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의 적법한 법 집행에 수반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8년~2012년 4월 실제 일선에서 발생한 손실보상 사례 전수조사 결과 총 42건에 피해액 2040만원이 발생, 이 중 37.7%인 769만5,000원만 보상되고 나머지는 해당 경찰관 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는 출입 후 수반되는 경찰행정 작용을 구체화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장 경찰관이 범죄 발생 때 소극적인 대처로 법 집행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의 기본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찰관이 건물 내에서 위험을 적극 방지하기 위한 출입규정 등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경찰행정이 실현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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