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폐기물 최종처리 입찰에 담합한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 두 업체에 총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포항 및 인근지역 공단의 폐기물 최종처리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폐기물 최종처리는 공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매립장에 묻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8년 5월께 LG전자 구미공장, 포스코강판 포항공장, 심팩메탈로이 포항공장,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의 폐기물 최종처리 입찰에서 낙찰자 및 입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저가 투찰에 따른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해 담합했다"며 동양에코에 2900만원, 그린바이로에 1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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