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은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 공무원, 이현동 국세청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 공무원,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 12개 기업 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민자회사에 대해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현동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맥쿼리가 2대 주주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시켰다"며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도록 해 특혜를 주고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사원이 명백한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법인세 부과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지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따르지 않고 이 사건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행위를 방치했다"며 "이는 명백히 형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경위를 확인하는 등 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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