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담뱃값 인상안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5일 "가격 정책이 흡연 규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어, 개정안 확정 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필요성 등이 다시 나올 경우 협의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8.3%로 2명 가운데 1명이 담배를 피우며 성인 여성 흡연율도 6.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3 남학생의 흡연율은 25%, 여학생은 8.1% 등 이다.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담뱃값이 5000~6000원은 돼야 금연효과가 나고 국민소득에 비해 국내 담뱃값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만일 담뱃값이 인상된다면 5000원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담배성분 공개는 담배회사에 주요 성분을 알려주면 해당 담배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미국 등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국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 국장은 "미국 2개 주에서 경고그림 관련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완전히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개별 담배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생명권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