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30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방통위)의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에 대해 위법’이라는 행정 조치에 “아직 시정권고 공문을 못 받았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강제로 막기 전까지는 DCS 신규 가입자를 계속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시정권고)내용을 받는 대로 부당한 사항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DCS 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1만2000여명에 달하는 DCS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정책을 다루는 방통위가 (발전을) 역행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판단을 번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고 "방통위가 물리적으로 막지 않는 이상 신규 가입자를 계속 받을 것"이라며 "현재 가입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결정이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다. 이는 방통위가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표는 "법무법인을 통해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았고 현행법은 위성방송의 송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수신방법을 규정한 것은 없다"며 "3만6000킬로미터 상공에서 쏜 신호를 각 중계소에서 받아서 수~수십 킬로미터만 유선인터넷 망으로 전송한다고 IPTV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뒤 "가입자가 DCS를 원하고 있는데 근거 없이 무작정 중단하고 없애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방통위가 DCS와 관련된 법을 개정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역량을 볼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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