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판결이 24일 난다. 이번 판결은 이들 양사간의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52호실에서 애플이 삼성에 대해, 또 반대로 삼성이 애플에 대해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2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현재 애플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인근 새네제이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간 특허소송에 대한 미국법원 배심원 판단도 24일경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두 나라의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애플도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삼성이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 애플은 '김앤장'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우며 1년여 넘게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선고를 하게 됐다.
국내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를 예정했지만 "판결문을 최종검토하고 가다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24일로 선고를 연기했었다.
이에 앞서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전송시 전력소모를 줄이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통신표준 특허,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오류를 감소시키는 표준특허, 휴대폰을 PC와 연결해 PC로 무선데이터 통신을 하도록 하는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제품이 버튼을 손가락으로 밀어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슬라이드 투 언락(Slide to Unlock), 화면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화면이 튕겨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바운스 백(bounce back) 등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며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사용자인터페이스(UI) 표시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방법 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9개 국가에서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1월 독일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3G(3세대)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영국법원도 지난 7월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주장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의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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