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별이 다섯 개로 잘 알려진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서울중앙지법에 '장수', 또는 '장수돌침대' 관련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주식회사 장수온돌과 대표를 상대로 각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수산업은 "우리가 '장수', '장수돌침대' 등 장수 관련 상표 소유자"라며 "장수온돌(주)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2009년부터 수년간 우리와 분쟁을 해오다가 '관련 고소와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장수산업은 "합의에 따라 장수온돌은 지역 대리점 간판을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했으나 2010년 후반기부터 다시 '장수' 관련 간판을 사용하고 침대판매를 재개했다"며 "합의 내용 불이행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으나 장수온돌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장수산업이 (주)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장수산업만 '장수돌침대'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별 다섯개'를 들어 진짜임을 강조했던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 상표를 다른 경쟁사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수산업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장수' 상표를 쓰는 또 다른 회사인 장수온돌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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