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어린 청소년들을 유혹해 문신을 시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용과 잉어 등의 문신을 시술하고 돈을 받은 이모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고등학생인 김모군(18)에게 7만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하는 등 2년 동안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문신클럽'이라는 방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유혹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학생들에게 비싼 값을 받을 목적으로 크고 화려한 문신을 새기도록 유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광수대는 "문신을 시술 받은 학생들 중에는 부작용으로 피부과를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된다"며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절 호기심으로 문신을 새길 경우 평생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문신을 시술한 곳이 주로 모텔인 점을 감안,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