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고법은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또 2016년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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