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는 가운데 현장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국 총 303개 현장에서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2건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1건을 사법처리 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부과,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점검단 내에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을 내달 9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를 진행하는 내용과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이달 5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달에만 네차례나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전국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함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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