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그간 매년 6월과 12월 내던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30일로 총 4회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은행 납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를 통해 하면 된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관할지자체가 10% 공제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징수율은 87.3%로 다른 세목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지난 1994년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도입됐다.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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