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외부에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메뉴와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영업 신고 면적 150㎡ 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옥외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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