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7개월 간 수감생활을 했고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하면서 매달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상납하고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 당시에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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