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산업은행 법정 소송전 예고?

[뉴스엔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KDB산업은행의 ‘금호’ 상표권에 대한 갈등이 답보상태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와 산업은행이 금호산업 측에 상표권 사용 협조 문서를 보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후문. 지난 9월 25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박 회장 간 구두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금호타이어는 10월 26일, 산업은행은 11월 2일에 연달아 협조 문서를 보낸 상태다.

문서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무상 양도하고 ‘금호’ 관련 상표권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박 회장의 상표권 포기 발언이 무상 사용을 약속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채권단은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을 진행할 당시 상표권 사용료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금호산업 측의 입장은 다르다. 당시 박 회장이 구두로 약속한 건 상표권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미일 뿐 무상 사용이나 양도를 약속한 바 없다는 것. 이를 두고 재계에선 박 회장 측이 사실상 상표권 문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상표권 문제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만큼 산은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금호 측 입장이 강경하면 산은과 금호산업 간 법적 소송전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고 귀띔했다.

한편, 채권단은 자율협약안 발표 시까지 박 회장이 이렇다할 협조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월로 예정된 ‘금호’ 상표권 소송 결과가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재매각 과정의 새로운 국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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