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학원 강의실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한 학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수원지법은 2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원장 이모(41)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경기 이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해 11월 학원 강의실에서 A(12·여)양이 덮고 있던 무릎담요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