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 시행규칙 공포 예정, 첫 가축행복농장 탄생 기대

[뉴스엔뷰]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밖에도 경기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한 해 동안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해, 인증 농가에 환경정비·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 등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외에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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