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 시행규칙 공포 예정, 첫 가축행복농장 탄생 기대
[뉴스엔뷰]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한 해 동안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해, 인증 농가에 환경정비·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 등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외에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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