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2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08년 3월께 자신의 집 근처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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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의원은 "유 회장은 오래 전 재무부 근무할 때부터 업무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오랫동안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이후 2010년 7월 실시된 충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18에 이어 19대 국회의원이 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동천 리스트'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이화영·정형근·김택기 전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최연희 의원,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했다.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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