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김효주 전 하이마트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6일 김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기간이 길고 액수가 적지 않다"고 밝히며 "돈을 건네받은 임모씨와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라며 "피고인 권유로 하이마트 주식을 산 임씨가 가격이 크게 올라 이익을 얻은 적이 있어 고마움의 표시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I사가 우량한 거래 상대방으로 다른 납품업체와 거래보다 이익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부사장은 2001년 7월 구매대행업체인 I사의 대주주 임모씨로부터 "하이마트에 물건 납품을 도와주고 물량이나 가격 결정이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이 입금돼 있는 차명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09년 12월까지 김 전 부사장은 총 68회에 걸쳐 13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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