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대법원은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 대해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소재 사업 투자에 대한 허위사실 표시를 구씨가 의도했거나 적어도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투자로 인한 추정매출액의 실현가능성도 극히 낮은 수치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 기업홍보자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구씨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은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고 횡령액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형을 감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구씨는 구자경 LG명예회장의 동생인 구자극씨의 아들로 지난 2010년 엑사이엔씨 대표에서 사임했다.


구씨는 지난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 인수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해 25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한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직원 명의로 자금을 대여받는 것처럼 꾸며 765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