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4일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하거나 신문사 등 언론사에서 상을 받았다고 내세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가 수여하는 상과 그것을 기사처럼 가장해 게재하는 언론사의 실질적 광고대행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시민중계실은 유사 피해사례도 소개했다.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경북 경주의 A씨는 최근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을 25% 할인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를 고민했으나 한 언론사에서 이 업체를 믿을 만하다고 소개한 기사와 이 언론사가 주최한 '중소기업 Brand Awards'를 수상한 사실을 보고 이 업체에서 상품권 3200만원 상당을 구매했으나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고 홈페이지는 사라졌다.

 

청북 청주에 사는 B씨(여)도 결혼을 앞두고 유명 방송인이 광고모델로 있는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모두 1350만원 상품권을 구입했지만 결국 190만원치만 배송 받고 결혼자금을 잃었다.

 

시민중계실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동일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사 피해사례를 시민중계실 홈페이지(consumer.ymca.or.kr) 등을 통해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민중계실은 언론사가 검증없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상을 수여하는 것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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