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운동화 및 부자재 등 총 4만 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유모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운동화는 3톤 트럭 6대 분량인 총 30여톤(시가 7억6300만원)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신발류 짝퉁 품목으론 최대 물량이다.
검거된 유모씨 등은 부산 사상구 주거 밀집지역에 지하 공장을 차려 유명상표 운동화인 ‘뉴발란스’, ‘탐스’, ‘폴로’ 등의 상표를 위조해 제조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부산시 북구 구포동 지하비밀창고에 부자재 등을 보관하고, 인적이 드문 야간을 이용하여 자재를 공장으로 이동, 제조함으로써 제조공장과 창고를 분리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뉴발란스’ 운동화는 최근 유명 연예인 및 인기 아이돌그룹이 애용한다는 입소문으로 온라인 개인쇼핑몰 및 SNS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품목이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부산은 전국 신발산업 종사자의 약 40%가 집중될 정도로 신발산업의 메카로, 짝퉁 신발 제조의 가능성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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