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3일 미등록 여론조사결과를 트위터에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관위 등록 전인 여론조사결과 수치를 인용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양자대결 구도를 언급했다가 선거법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여심위는 이 밖에도 이날까지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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