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자 19곳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9개 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여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표 = 공정위 제공

시정 대상은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주)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주), 계룡건설산업(주), 대방하우징(주), 화성산업(주), (주)펜테리움건설, (주)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려면 반드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위는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또 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세입자가 미풍양속 등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임대업체가 사전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정 기간의 시정기간을 준 이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 담보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약관법에 위배돼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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