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산지검 특수부는 10일 허남식 前 부산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허 전 시장이 엘시티(LCT) 비리 혐의와 관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뉴시스

허 전 시장은 2004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부산시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부산시가 관련된 엘시티 특혜 의혹과 관련 도시계획변경과 주거시설 허용,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엘시티 부지는 아파트 건축이 불허된 중심지 미관지구였으나, 2009년 12월 건축 가능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됐으며, 해안 인근 건물의 높이를 60m로 제한한 해안경관 개선 지침도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1회에 심의를 통과했다.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구속기소)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허 전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해 온 측근 이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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