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0대 처제를 1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형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고교생인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 =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

A씨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된 처제(16)를 지난 2015년 한해 동안 돈을 주거나 집에서 쫓아 내겠다고 협박해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살피는 대신 자매 사이의 불화를 이용해 성폭행하고도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피해회복은 물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의 범행은 임신한 처제의 어머니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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